학교 진학정보
1.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국적인 경우 취학 ∙ 입학 절차
1) 유치원
- 입학대상은 만 3세~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입니다.
- 유치원의 원아모집은 일반적으로 10월~12월에 진행합니다.
-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 관련 정보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학교로 바로가기(http://www.go-firstschool.go.kr)
-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가정의 경우, 해당 유치원을 방문하여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 해당 유치원의 모집요강 또는 전화를 통하여 다문화가정자녀가 우선모집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학부모는 교육비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입학관련 서류, 사진,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확인서,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준비물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 초등학교
- 입학대상은 만 6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해당되며, 다음해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 취학대상가정의 경우,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관할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보내줍니다.
- 학교마다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취학을 하고자 하는 학교에 반드시 문의해야합니다.
- 조기입학(아동 연령이 만 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신청) 및 입학 연기(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에 신청)은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중학교
- 학생이 초등학생 재학 중인 경우, 입학과 관련된 서류 준비 및 진행은 초등학교에서 담당합니다.
- 특성화중학교의 경우, 학교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여 입학절차를 확인해야합니다.
4) 고등학교
- 고등학교는 특목고(국제, 외국어 고등학교제외),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경우는 전기에 선발하며, 그 외 고등학교는 후기에 선발합니다.
- 고등학교 진학 시 추첨을 통해 진학하는 지역과 중학교 성적과 시험을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2.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의 편입학
1) 편입학 절차
- 「헌법」과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입학이 가능합니다.
- 편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학 편입학 결정▶ 해당 거주지 학교 문의▶입학시 필요한 서류준비▶관련서류 제출▶학력인정 및 학년결졍▶취학·편입학)
- 학교나 교육청에 상담을 문의하기 전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2)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 위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임대차계약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학력을 증빙하기 위한 기존에 다녔던 학교의 졸업증명, 재학사실 증명서,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외국의 학력인정학교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재학한 경우 |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의 확인 없이 학교장이 발급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인정학교 명단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메인화면 정책>초·중·고교육>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음 (문서명: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 |
아포스티유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 | 국외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후 한국어로 번역ᆞ공증하여 제출 |
아포스티유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인 경우 | 아포스티유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출신국가에서 원본과 번역본(한국어)을 공증 받아 출신국가의 한국영사관의 소인을 받아 제출 |
- 예방접종증명서 및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학력심의
- 서류를 통한 학령인정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6년 이상 학교교육 과정수료 ☞ 초등학교 졸업인정
* 9년 이상 학교교육 과정수료 ☞ 중학교 졸업인정
* 12년이상 학교교육 과정수료 ☞ 고등학교 졸업인정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난민, 무연고 등의 다문화학생은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 학력심의위원회에 학력인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의 시 필요한 서류는 학력인정신청서, 여권사본 및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국내거주사실 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이 있으며, 영어 외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공증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 학력심의 시 서류심의와 필요시 면접인터뷰 또는 학력인정 평가가 실시 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구분 | 자료명 | 자료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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