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업 안내

다문화학부모 지원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공교육 진입 안내서 제공

「우리아이 학교보내기」는 다문화학부모가 한국 학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을 준비하고 도울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제도와 각종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문화학부모가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포함한
총 15개 언어로 제공합니다.

공교육 진입 안내

외국 국적 아동·청소년이 체류자격, 국적, 인종 등과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진입에 관한 안내를
지원합니다.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관련 법령
  • 「헌법」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 ※ 우리나라 채택일 : 1991.11.20
    1.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