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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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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학적관리 및 학력심의

본국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중학교에 편입학할 경우, 본국에서의 초·중학교 졸업증서 및 성적 증명서 , 중학교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하는가요?
본국(외국)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한국의 중학교에 편입학 및 정확한 학년배정을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초·중학교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정확한 사항은 편입학을 원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 또는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국적 학생이 학교에 입학, 취학(편입학)을 원한다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학교에 입급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로도 입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다닌 중도입국 외국국적 학생이 한국어 능력 부족의 이유로 국내 초등학교 과정에 취학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나요?
「초·중등교육법」등 국내법에서는 졸업학력을 갖고 있더라도 하위 학교 급에 입급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장이 하위학교 급으로의 입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초·중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학기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중도입국학생 등이 취학·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합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업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한 결혼이주여성과 자녀가 함께 가출을 하여 무단결석을 하고 있는 경우,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나이스의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출결은 무단결석 처리를 하고 ‘사유’란에 해당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여권만료로 인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자퇴’로 처리합니다.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운영해야하며, 얼마나 자주 개최해야 하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8조의2에 의거하여 시·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학생 학력인정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다문화학생이 학력심의를 요청한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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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료명 자료보기
학적 및 학력 2020 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자료보기
학적 및 학력 2020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도움자료 자료보기
학적 및 학력 (재개정) 2019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자료보기
입학안내 2019년 다문화가정 공교육 진입안내(리플릿) 자료보기
입학안내 2019년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우리아이 학교보내기) 자료보기
학적 및 학력 2019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자료보기
학적 및 학력 2018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자료보기
학적 및 학력 2017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자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