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학생 학적관리 및 학력심의
- 본국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중학교에 편입학할 경우, 본국에서의 초·중학교 졸업증서 및 성적 증명서 , 중학교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하는가요?
- 본국(외국)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한국의 중학교에 편입학 및 정확한 학년배정을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초·중학교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정확한 사항은 편입학을 원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체류자의 자녀 또는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국적 학생이 학교에 입학, 취학(편입학)을 원한다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학교에 입급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로도 입급이 가능합니다.
-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다닌 중도입국 외국국적 학생이 한국어 능력 부족의 이유로 국내 초등학교 과정에 취학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나요?
- 「초·중등교육법」등 국내법에서는 졸업학력을 갖고 있더라도 하위 학교 급에 입급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장이 하위학교 급으로의 입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초·중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학기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 중도입국학생 등이 취학·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합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업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 이혼한 결혼이주여성과 자녀가 함께 가출을 하여 무단결석을 하고 있는 경우,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나이스의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출결은 무단결석 처리를 하고 ‘사유’란에 해당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여권만료로 인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자퇴’로 처리합니다.
-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운영해야하며, 얼마나 자주 개최해야 하나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8조의2에 의거하여 시·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학생 학력인정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다문화학생이 학력심의를 요청한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구분 | 자료명 | 자료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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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및 학력 | 2020 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 자료보기 |
학적 및 학력 | 2020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도움자료 | 자료보기 |
학적 및 학력 | (재개정) 2019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 자료보기 |
입학안내 | 2019년 다문화가정 공교육 진입안내(리플릿) | 자료보기 |
입학안내 | 2019년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우리아이 학교보내기) | 자료보기 |
학적 및 학력 | 2019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 자료보기 |
학적 및 학력 | 2018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 자료보기 |
학적 및 학력 | 2017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 자료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