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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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D-4-3) 비자인 상태에서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 단기 체류 비자인 경우 학교에 입학할 수 없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출신 국적, 체류 신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관계없이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초·중등교육법]으로 아동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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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알려주세요.
학교급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릅니다. 학교에 직접 신청하더라도, 먼저 거주지 내의 교육청(지역다문화교육센터)으로 연락하여 각종 안내를 받은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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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학교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 한국어도 잘하지 못하는데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징검다리과정)과 한국어교육 프로그램(한국어학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우선 전·편입학할 수 있고,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찾아가는 한국어교육)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교에 다니면서 점차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