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개
- 비전
-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
- 목표
-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구축
-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추진과제
-
- 1.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 [한국어]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 [학교적응] 조기적응 및 기초학력 보장
- [교육기회] 중도입국․외국인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
- [인재육성] 강점개발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
- 2.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 [학생․학교] 전체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확대
- [교원] 다문화교육 역량 제고
- [학부모․지역] 정책홍보 및 교육 참여 확대
- 3.다문화교육 지원체계 내실화소
- [지원단] 중앙-지역별 다문화교육지원단 운영
- [센터] 중앙-지역별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 [관계부처] 부처 간 협업 강화
- 1.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1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1. [한국어]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 한국어학급을 통한 한국어교육 실시 : 학교 안에 특별학급 형태의 한국어학급 설치, 입국초기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 지원
※ 표준한국어 교재 및 익힘책 개발(~’19.하) -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진단 지원 :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개발‧시범 도입(~’19하)
※ (’19) 초등학교 3~6학년 → (’20) 중・고등학교 → (’21) 초등학교 1~2학년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 한국어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학교에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이 편입하는 경우 한국어교육 지원
※ 해당학교 인근 한국어학급 또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한국어강사, 한국어교육 컨설팅 지원
2. [학교적응] 조기적응 및 기초학력 보장
- 학교급 전환기 다문화학생을 위한 '징검다리과정' 지원
- 1) 유치원-초등학교 : 초등학교 입학예정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 학교생활 조기적응 지원, 시범교 운영
- 2) 초등학교-중학교 : 중학교 입학예정 다문화학생 대상('20년 신규도입준비)
[징검다리과정 시범학교 운영]
- 지정현황 :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총 27개 교(기관) 지정
- 교육자료
- - (국내출생학생/중도입국·외국인 학생용) 즐거운 초등학교 생활을 위한 징검다기 과정 워크북 및 지도서
-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첫걸음
- 교육내용
- - (중도입국·외국국적 학생) 한국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 한국어 이해 중심
- - (국내 출생 학생) 학교생활의 자기주도성 증진을 돕는 내용 중심
징검다리과정 프로그램 구성 테이블 영역 세부내용 생활영역 학교규칙 시설이용, 집단생활, 예의·예절, 안전교육 등 생활습관 등·하교, 준비물 챙기기, 가정통신문, 예방접종 확인 등 학습영역 학습습관 시간표 보기, 교과 이해, 수업 지시 이해 등 동기부여 자기 주도성, 학습 준비 확인, 발표하기, 대인관계 형성 등
- 교과 보조교재 개발 및 보급 : 중학교 수학‧과학 교과 보조교재 신규 개발(’19.상~)
-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 사업방식 개선 : 대학과 연계 기관활동 희망기관을 자율적으로 섭외, 대학은 연계가능 기관(초‧중‧고등학교,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적극 발굴하여 참여 희망 학생에 안내
- 개편전
- 단위학교
- 시도교육청
- 대학
- 개편 후
- 단위학교
- 시도교육청(협조)
- 대학
- 개편전
3. [교육기회] 중도입국‧외국인학생 공교육 진입
-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대상 취학안내 강화 : 법무부가 보유한 중도입국자녀 정보를 연계하여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학부모 안내자료 및 리플릿 배포
[중도입국자녀 개인정보 연계 절차]
- 법무부 중도입국자녀 개인정보 제공
- 교육부 지역별로 분류하여 시·도교육청 연계
- 시·도교육청 취학여부 조사 및 공교육제도 안내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방문동거(F-1-52), 거주(F-2-2), 영주(F-5-3) 체류자격을 가진 만7세~17세 중도입국자녀 정보 제공 가능
- ※ 법무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개가 결정된 정보만 연계
- 학력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교육 진입 강화 : 학력심의위원회를 개별학교 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방식 등 개선 추진, 학적관리 매뉴얼 전면 개정 및 배포(’19.상)
4. [인재육성] 강점개발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
- 이중언어교육을 지원하여 다문화학생 강점 지속개발 : 법무부가 보유한 중도입국자녀 정보를 연계하여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 다문화 진로탐색을 위한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운영 : 원격영상으로 다문화영역 롤모델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확대(’17년 60교 → ’18년 80교), 다문화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
-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mentoring.career.go.kr) 사업과 연계, 다문화학생 다수 재학학교 등 희망 학교에 서비스 제공
[사업 운영 절차]
- 교육부 사업 안내
- 시·도교육청 참여 희망 학교 모집
- 학교 참여 희망 학교 모집
- 학교 사업설명회 참석
- 학교 수강신청 멘토링 참여
- 교육부 운영결과 수합
- ※ ‘산들바람 시스템’을 통해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참여(희망 분야 및 멘토 수요조사 → 온라인 멘토링 수업 3-4차시 진행 → 타 사업과 연계한 멘토의 현장방문 수업 진행)
-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mentoring.career.go.kr) 사업과 연계, 다문화학생 다수 재학학교 등 희망 학교에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와 연계한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다수 재학 학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모델 창출
- ※ 다문화밀집지역에 대한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국제화 특구 운영 및 연구학교를 통하여 개발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델을 이주민 밀집지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료 발간(’19.상)
2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1. [학생‧학교] 전체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확대
-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친 다문화교육 연계 :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 관련 교과‧비교과 활동 실시 권고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범교과 학습주제로 ‘다문화교육’ 제시
※ 연구학교를 통한 교육(누리)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수업모델 개발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통한 다문화교육 확산 : 기존 다문화 유치원‧중점학교‧예비학교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통합하고, 한국어교육 지원 필요시 ‘한국어학급’운영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사업개편]
-
기존
- 다문화유치원
- 다문화 중점 학교
- 예비학교
-
개편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초·중·고, 한국어학급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사업개편 테이블 정책학교(유치원) 정책학교(초‧중‧고) -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을 통합교육 형태로 지원
- 전체 유아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 운영
- 일반 교과수업에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를 반영
- 참여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측정 비교
-
기존
2. [교원] 다문화교육 역량 제고
- 현직교원 대상별 특화 직무연수 운영
- (일반교원) 중앙교육연수원 및 시‧도교육연수원에서 다문화교육 원격연수 기초과정(15차시) 및 심화과정(30차시) 운영
※ 최신 법령・정책 등을 반영하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기초과정’ 전면 개편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사회 세계시민교육의 실제(15차시) 콘텐츠 신규 개발
- (담당교원) 다문화학생 담임교사 및 정책학교 담당교사는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권장
※ [연수시간] 다문화학생 담임교사 15시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교원 30시간 내외[연수주기] 시·도교육청이 결정(3년 이하 권장)
- (전문교원) 진로진학상담교사·전문상담교사 다문화교육 연수(’19.8월) 및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 대상 학교급별 직무연수 실시(’19.2월・7월)
※ 다문화학생 진로・진학 지도 및 상담의 실제 원격연수 신규 운영(’19.6월~)
- (학교관리자) 중앙교육연수원 주관 ‘다문화교육 관리자 과정’을 운영(4회, 30시간)하고, 한국어학급 운영교 관리자 연수 신설(15시간)
- (일반교원) 중앙교육연수원 및 시‧도교육연수원에서 다문화교육 원격연수 기초과정(15차시) 및 심화과정(30차시) 운영
- 교원양성과정을 통한 예비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함양 : 교직과목에 다문화교육(다문화학생 지도) 내용을 추가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다문화교육 관련 강좌개설 유도
※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 개편 시, 다문화교육 교과목 구성 필요성 검토
[예비교원 대상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 반영 현황]
예비교원 대상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 반영 현황 테이블 교원자격검정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직실무 -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교사의 역할 포함
현장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실적 (60점)
-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교사의 역할 포함
교육봉사활동 - 다문화학생 지도 관련 교육봉사활동 포함
3. [학부모‧지역] 정책홍보 및 교육 참여 확대
- 대국민 다문화교육 홍보 강화 : 다문화교육 사업 성과보고회(’19.12월) 및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19.8~11월)개최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 포스터, 수기, 교육자료, 상담사례 부문(예정)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상작을 모아 작품집을 발간하고, 다문화교육 포털에 게재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통한 가정‧지역사회 연계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다문화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가정연계 및 학부모 교육, 지역사회 연계 반영
3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내실화
1. [지원단] 중앙-지역별 다문화교육 지원단 운영
- 다문화교육지원단 : 중앙-지역 간 선도인력 교류 및 협력 강화
(중앙지원단) 지역별 추천을 통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활동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로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 구성(84명)※ 역할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지원 및 교원 대상 전달연수 실시 등 소속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
(지역지원단)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 소속 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으로 ‘다문화교육지원단’ 구성※ 운영 : 지역별 특색을 살려 다문화교육 연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컨설팅 등 현장 지원, 다문화교육 자료개발·연구 등 활동
2. [센터] 중앙-지역별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 다문화교육센터 : 중앙-지방의 다문화교육 지원 기능 강화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중앙다문화교육센터의 지정‧운영을 통하여 효과적인 다문화교육 추진 및 성과 확산 지원
- (다문화교육 포털)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교육 포털’을 다문화교육 허브 공간으로 개편 추진
※ (개편방향) 교원 전용공간 신설 및 교육자료 공유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자료 지원 확대, 다국어 지원 및 포털 주소 변경 등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문화교육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지역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18년 14개→’19년 17개) 및 운영방식 개편
예비교원 대상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 반영 현황 테이블 지역다문화 교육지원센터 역할 -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 공교육 진입 지원 및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지원
-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 지역 특화 다문화교육 지원사업 운영
3. [관계부처] 부처 간 협업 강화
- 부처 간 연계 : 사각지대 해소 등 정책효과 제고
- (정책)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심의‧조정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위원회 등 범부처 연계 추진
- (사업) 법무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사안별 협력 증진
[관계부처] 부처 간 협업 강화 부처 협업 내용 법무부 - 중도입국·난민자녀 취학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연계를 실시하고, 체류자격 및 외국인 인권 관련 협업 추진
여성가족부 -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이중언어인재 양성, 레인보우스쿨 등 사업 간 연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교원연수 시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를 활용하는 등 한국어교육 관련 협업 확대
-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다운로드
-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다운로드
- 2016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다운로드
-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다운로드
- 2014년 다문화교육 활성화 계획 다운로드
- 2013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다운로드
- 2012년 다문화교육 선진화방안 다운로드
- 2011년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계획 다운로드
- 20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다운로드
- 2009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위한 시도교육청 맞춤형 사업 지원계획 다운로드
-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다운로드
-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다운로드
-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다운로드
주요정책
- 비전
-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
- 목표
-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구축
-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추진과제
-
- 1.학교 구성원의 다문화교육 참여 확대
- [학교] 교과수업에 다문화교육 반영
- [학생]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 [교원]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 2.다문화학생 맞춤형교육지원 내실화
- [유아기]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발달지원
- [아동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
- [청소년기] 우리사회 인재로 성장지원
- 3.중도입국·외국 인학생교육 사각지대 해소
- [교육기회] 공교육 진입 지원
- [언어학습]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 [지역연계]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
- 4.다문화교육 추진체계 확립
- [협업체계] 중앙-지역 역할정비 및 범부처 협력
- [법령체계] 다문화교육 근거법령 제정 추진
- 1.학교 구성원의 다문화교육 참여 확대
1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교육 참여 확대
1. [학교] 학교의 교과 수업에 다문화교육 반영
-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을 통한 다문화교육 확산
-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 모든 학생 대상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운영 : 학교 급별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수업모델 개발하여 보급·적용
2. [학생] 학생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 이중언어·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글로벌 역량개발 지원
- 다문화 진로탐색을 위한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운영
3. [교원]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 다문화교육지원단 및 다문화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 1) 다문화교육중앙지원단 : 지역별 추천을 통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로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을 구성
- 2) 다문화교육지원단 : 다문화교육중앙지원단 소속 교원 등 시·도 교육청별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으로 '다문화교육지원단'을 구성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 및 다문화교육지원단 운영 개요
- A지역
- 마누화교육지원단
선도인력 - B지역
- 마누화교육지원단
선도인력 - C지역
- 마누화교육지원단
선도인력 - D지역
- 마누화교육지원단
선도인력
- 3) 다문화교육 교사연구회 : 교원의 자발적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다문화교육 확산 및 내실화를 도모
['18년 다문화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단위 : 개)
근 5년간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율 추이 테이블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연구회 수 1 2 2 1 - 2 2 - 6 2 - 5 2 3 2 3 1 34
- 교원 대상별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1) 현직교원 대상연수
1) 현직교원 대상연수 추이 테이블 구분 내용 일반교원 중앙교육연수원과 시·도교육연수원에서 다문화교육 원격연수 기초과정(15차시) 및 심화과정(30차시) 제공 담당교원 다문화학생 담임교사 및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소속 교사는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권장
(연수시간 : 다문화학생 담임교사 15시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교원 30시간 내외)전문교원 진로진학상담교사·전문상담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연수 및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 대상 수준별 직무연수 실시('18.7.30∼8.7) 학교관리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다문화교육 관리자 과정을 확대 운영('17년 2회→'18년 4회, 22시간) - 2) 예비교원 대상교육
[예비교원 대상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 반영 현황]
2) 예비교원 대상교육 테이블 교원자격검정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직실무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교사의 역할 포함 현장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실적 (60점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포함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다문화학생 특성, 지도 및 지원 내용 포함 교육봉사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관련 교육봉사활동 포함 ※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 개편 시, 다문화교육 교과목 구성 필요성 검토
- 1) 현직교원 대상연수
2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1. [유아기]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발달지원
- 다문화유아를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 마련 : 다문화 유치원을 통하여 다문화유아의 발달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18년 131개원)
2. [아동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
- 입학부터 수업까지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초등학교 입학예정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으로 학교적응교육을 실시하는 '(가칭)징검다리학교' 도입을 추진
추진 방법
- 다리학교 운영방식과 교육내용 도출하고 시범학교를 선정
- 해당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교육 제공 및 성과 분석 실시(’19.1∼3월)
- 대학생 멘토링으로 다문화학생의 기초학습 지원
- 모국어 멘토링 :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입국 초기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경우, 외국어능력을 갖춘 대학생을 멘토로 선발, 학생 모국어로 멘토링 실시
※ '17년 시범운영 → '18년 전국 확대
3. [청소년기] 우리사회 인재로 성장지원
- 글로벌브릿지를 통해 우수 다문화학생 발굴 및 교육 : 다문화학생이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18년 수학·과학, 언어, 글로벌리더십, 예체능 4개 분야, 총 20개 사업단 운영 - 다문화학생 특성에 맞춘 정서·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 진로진학상담교사 역량강화 및 진로교육모델 개발
3 중도입국·외국인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
1. [교육기회] 공교육 진입지원
- 중도입국자녀 취학안내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중도입국자녀 취학안내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테이블 구분 내용 취학 안내 - 법무부 정보연계 : 부처협업으로 법무부가 보유한 신규 입국 중도입국자녀 개인정보 연계(연 2회)하여,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인 만 7세 중도입국자녀 학부모에게 교육부(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해당국가 언어로 문자 발송 - 학부모 안내자료 : 한국 교육제도 및 학교 편·입학절차를 수록한 '우리아이 학교 보내기'(10개 언어)를 유관기관에 배포
학력심의 위원회 난민·무연고 아동의 경우 서류가 불충분하더라도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14년 개발)에 최신법령 등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제공 - 법무부 정보연계 : 부처협업으로 법무부가 보유한 신규 입국 중도입국자녀 개인정보 연계(연 2회)하여,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2. [언어학습]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 예비학교에서 공교육을 통한 한국어교육 실시 :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 편·입학 시, 예비학교를 통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조기 적응을 지원('18년 221학급)
- 찾아가는 예비학교 : 예비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편입하는 경우 한국어교육 지원('18년 900여명)
-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 지원 : 한국어(KSL) 교육과정이 개정('17.9.29.)되어 '19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표준한국어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를 실시
3. [지역연계]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
- 이주민 밀집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운영 지원 :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다수 재학 학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창출하고, 가정에서 한국어를 익히기 어려운 외국인가정 유아가 다수 재학하는 유치원에 예비학교 체제를 시범 도입
4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확립
1. [협업체계] 중앙-지역 역할정비 및 범부처 협력
1)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강화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총괄 : 지역 특성에 맞추어 학교별 운영계획서를 검토하고 자체 컨설팅 및 워크숍 실시('17년 중앙단위 실시 → '18년 지역별 실시), 교원연수 제공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문화교육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지역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17년 13개 → '18년 14개)하여 운영
지역다문화교육센터의 역활
-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 공교육 진입 지원 및 찾아가는 예비학교 운영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지원
-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 지역 특화 다문화교육 지원사업 운영
2) 중앙의 다문화교육 지원기능 강화
- 관계부처 협업
- 법무부
- 중도입국 난민자녀 취약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연계 체류자격 및 외국인 인권 관련 협업추진
- 여성가족부
-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이중언어인재 양성, 레인보우스쿨 등 사업 간 연계 확대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참여
- 문화체육관광부
- 교원연수 시,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 활용 등 한국어교육 관련 협업확대 문화다양성교육 연계추진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지정·운영(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효과적인 다문화교육 추진 및 성과를 확산·지원
- 다문화교육 포털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다문화교육 포털’(nime.or.kr)에 교원 전용공간 등을 신설·개편하여 다문화교육 허브 공간으로 활용
- 다문화교육 홍보 : 언론·SNS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정책 홍보 강화
2. [법령체계] 다문화교육 근거법령 제정 추진
- 법령 제정 추진 : 다문화교육의 목적 및 정의, 추진체계,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등을 담아 다문화교육 근거법령 마련
- 교원연수 법제화 : 다문화이해교육 연수를 실시하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17.12월)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세부계획 수립
-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다운로드
-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다운로드
- 2016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다운로드
-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다운로드
- 2014년 다문화교육 활성화 계획 다운로드
- 2013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다운로드
- 2012년 다문화교육 선진화방안 다운로드
- 2011년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계획 다운로드
- 20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다운로드
- 2009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위한 시도교육청 맞춤형 사업 지원계획 다운로드
-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다운로드
-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다운로드
-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다운로드
주요정책
- 목표
-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 다문화시대 인재 육성
- 핵심 과제
- 세부 과제
-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 다문화 유치원 확대
-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지원
-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 다문화학생 정서 상담 지원
- 재능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강화
-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재고
-
-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교원 역략 강화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강화
- 다문화교육 정책 홍보 및 자료 공유
- 다문화 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 범부처·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제고 지원
- 지·고교육청 책무성 제고 지원
1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1. 다문화 유치원 확대 : '16년 12개 시·도 60개원 → '17년 17개 시·도 90개원
['17년도 시·도교육청별 다문화 유치원 운영계획]
시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
유치원수 | 6 | 5 | 4 | 4 | 5 | 5 | 4 | 2 | 9 | 4 | 4 | 7 | 5 | 8 | 7 | 9 | 2 | 90 |
2. 다문화학생의 기초학력 지원
- 대학생 멘토링 내실화 : 중도입국 학생 특화 멘토링 신설, 농·어촌 사각지대 및 멘토링 공간부족 해소
- 교과보조교재 개발 및 보급 : 교과 주요 개념 및 어휘를 설명한 보조교재(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 개발 및 보급
- 기초학력 지원 사업연계 : ‘두드림학교('17년 1,000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17년 193개)' 등과 연계
-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운영 : 다문화학생의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2차년도, '17년 6교)
3.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 지원 : 법무부가 보유한 중도입국자녀 정보연계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 공교육 진입안내 및 홍보실시
-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지원
※ 다문화 예비학교 : 특별학급을 설치하여 한국어·한국문화를 집중 교육하고, 예체능 등 통합교육 가능교과는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17년도 시·도교육청별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계획]
'17년도 시·도교육청별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계획 테이블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학교수 13 6 5 10 6 6 8 1 44 8 6 10 9 9 7 10 2 160 - 중도입국·외국인학생 지원 내실화 : 외국어대 재학생과의 멘토링, 찾아가는 예비학교 운영확산, 예비학교를 마친 학생대상 학교 상황 적응지원 교육과정의 자율성 부여 및 우수교원 배치
4. 다문화학생 정서 상담 지원
- 다문화 거점 Wee 센터 지정·운영
- 정서 상담 지원 인력의 역량 강화 : 전문상담교사 대상 다문화 이해연수 실시
- 협업을 통한 정서 상담 지원 : 밀집학교에 상담 교원을 우선 배치하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프로그램 간 연계 강화
5. 재능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강화
- 이주배경을 가진 롤모델과 함께하는 '(가칭) 꿈키움 멘토단'운영
※ 꿈키움 멘토단 : 직업인·학생 등 롤모델로 다문화학생의 멘토를 선정하여, 롤모델의 경험담 등을 공유하면서 다문화학생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장 마련 - 글로벌브릿지 사업 확대 : 다문화학생의 잠재능력을 적극 개발하여 우수인재로 육성('16년 17개 → '17년 20개 사업단 / 수·과학, 언어, 글로벌리더십, 예·체능 분야)
- 다문화학생에 대한 진로·진학 교육 강화 :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상 다문화 이해연수 실시 및 진로·진학상담 보조자료 제공
- 다문화학생의 강점이 될 수 있는 이중언어 교육 지원 :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주중·주말) 등을 활용한 이중언어교육 실시(일반·다문화학생 통합학급 편성)
2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1.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연간 2시간 이상)하도록 권장(세계인의 날(5.20) 연계 장려)
-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지원 : 교과 및 비교과와 연계하여 모든 학생에 대해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확대(’16년 180교 → ’17년 200교)
['17년도 시·도교육청별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계획]
'17년도 시·도교육청별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계획 테이블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학교수 18 6 9 13 7 8 7 4 29 10 11 18 13 14 13 16 4 200 - 다문화 친화적인 교과서 개발
2. 교원 역량 강화
- 예비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 교직 과목 및 기준에 다문화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예비교원 단계부터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추진
- 현직교원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강화 :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연수 추진, 다문화교육지원단 구성 및 교사연구회 지원, 세계시민교육과 연계
※ 세계시민교육 : 세계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 양성
[교원 대상별 연수 내용 (예시)]
- 일반교원 대상
-
- 다문화학생의 특성
- 관련 정책과 사업
- 다문화학생 지원
- 학급 내 다문화 수용성 증진 방안
- 정책학교 관리자·교원
-
- 정책학교 이해 및 우수사례 공유
- 액션러닝
- 한국어교육과정(KSL) 연수
- 다문화교육 선도교원
-
- 다문화 교육과정 설계 및 자료 개발 연구
- 우수사례 연구
- 다문화교육 유관기관 연계 협력 방안
- 학교 관리자
-
- 다문화학생 지원 및 다문화 이해도제고를 위한 관리자 역할
- 학교 내 복지 지원 프로그램의 연계
3. 다문화 가정 학부모 교육 강화
- 학교 안내 자료 보급
※ '우리아이 학교보내기'를 9개 언어로 제작하여 시·도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사무소 등 관련기관에 배포 -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내실화 : 다문화학부모 간 또는 일반·다문화학부모 간 상호 이해 및 교류 지원을 위한 학부모모임(교육기부단, 동아리, 간담회 등) 활성화
4. 다문화교육 정책 홍보 및 자료 공유
- 성과 공유 및 공감대 확산 : 현장교원 및 학생 등이 다문화교육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17 다문화 너나들이 축제' 개최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해 다문화 인식 제고 확산
※ 대상 : 교원 교육지원전문가, 학생, 학부모, 일반인(대학생 포함)
※ '16년 공모부문 : 다문화 인식개선(UCC, 포스터), 다문화 실천사례(교육자료, 교육수기)
3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1. 범부처·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공교육 진입) 안내 자료 비치, 정보 연계를 통한 진입 유도 : 출입국관리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안내 자료(우리아이학교 보내기) 비치, 법무부 보유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
※ 다문화․외국인 지원 서비스 통합센터인 (가칭) 다문화․이주민+ 센터('17년 12곳 운영)를 거점으로 교육청 인력이 센터 인력 대상 교육 실시 또는 공교육 진입절차 안내 - (교육 서비스) 학부모교육 및 자녀(가족) 지원 서비스 연계 :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청이, 장소·모집 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담당하여 효과적인 학부모 교육 추진, 다문화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유치원·학교에 안내
- (한국어 교육) 중도입국학생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내실화 : ‘한국어 교육과정’ 개정 고시 추진 및 교재개발 협력(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 (개정 내용)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준으로 교육과정 대상 명확화, 학습한국어 체계화 (개정 일정) 고시('17.2월), 표준교재 개발('17~'18년), 초등 적용('18년~), 중·고등 적용('19년~)
2.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제고 지원
-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확대 : 지역 여건에 맞는 다문화교육 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원 확대(’16년 8개 → ’17년 11개 지역 내외)
-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 반영 : ’17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다문화교육 활성화 노력을 반영하여 학교현장의 다문화교육 추진을 지원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지표(배점) | 평가 내용 |
---|---|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 (30점) |
|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 추진 노력 (70점) |
|
3. 다문화교육 지원 체계 구축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 시·도교육청 지원 다문화교육사업에 대한 평가·컨설팅·지원 기능 강화, 다문화 인식제고 및 다문화교육 활성화 도모
[다문화교육지원 추진 체계]
교육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Partnership
- 관계부처, 민간기업 NGO,대학, 연구소 등
시도교육청
시·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Partnership
- 지자체, 지역 기업체 NGO,대학, 연구소 등
단위학교
- 다문화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법령 제·개정 추진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또는 「다문화교육지원법(가칭)」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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